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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열악한 상황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직장인들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가 늘어나 변제가 어렵다면 조정제도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개인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써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답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장점

- 신청 바로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처음 신청비 5만원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서 조정합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기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고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2~3개월정도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종류 및 대상 조건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단,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든상환 방식이기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이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도움 받는 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 (☎1600-5500)
2.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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