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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부동산 부자도, 자식 부자도 아닌 연금 부자라고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에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니, 연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부모가 연금을 받으면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도 화목해진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 은퇴자들처럼 은퇴 전부터 계속해서 연금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연금 부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수칙 5가지를 정리했으니 예비 은퇴자들도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손해 보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피부양자 - 월 170만원
은퇴 후에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은 월 170만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요. 피부양자를 따지는 연 소득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1년에 2000만원 이상, 즉 월 17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월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건보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피부양자 탈락 후에 지역 가입자가 되어 내야 할 건보료는 월 11만원 정도입니다.

 

또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 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요.  부부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보료를 내야 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서 부과된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 연금소득이 2100만원이라서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하고, 주부인 아내는 소득이 없어서 피부양자 기준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기준에 걸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부부 모두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도 남편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으니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인것입니다. 부부가 피부양자에서 모두 탈락하면, 건보료는 가구별로 내기 때문에 부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내야 합니다.

 


2. 사적연금 - 월 100만원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왔고 앞으로 꺼내 쓸 일만 남았다면 1200만원 기준도 알아둬야 합니다.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입니다.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 1년에 1200만원, 즉 월 100만원보다 많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커지겠죠. 1200만원 기준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구개인연금도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사적연금을 월 100만원보다 적게 받으면 되는데요. 방법은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금을 단기간에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생각없이 신청하게되면 예상치 못했던 세금 부담에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노령연금 - 770만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 낸 납입금은 연금 수령 때도 비과세였으나, 2002년 1월 이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기간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은퇴한 다음에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하면, 연금소득공제 등 여러 공제가 많아서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되며, 세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각종 공제 적용 후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35만6000원 정도입니다. 

 


4. 연기연금 -  36%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268만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부어왔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하기도 한데요. 이럴 땐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 전액 혹은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금을 늦게 받으면 연금공단에서 1년 늦출 때마다 7.2%,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예를들어 매달 연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개시 시점을 1년 늦추면 107만2000원이 되고, 5년 늦추면 13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금액은 평생 계속된답니다. 

5. 부양가족 - 516만원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양가족 공제(150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자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간 소득 금액이란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할 때,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보다 적으면 자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을 받아서 소득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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