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7,000명 모집을 6월 2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두배 희망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간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방법
2015년부터 운영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세 매월 저축액의 100%를 투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3년동안 꾸준하게 저축할 시 만기시에 이자를 포함해서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씩 3년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은 540만원이 되며 여기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원과 이자를 더해서 108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두배 희망통장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22.5.23.)이 속한 연도(’ 22년)에 출생한 만 18세∼만 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올해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두배 희망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 선발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 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확인
-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와 신용 조회등을 거쳐서 10월 14일에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에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