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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께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6월 13일부터 신청은 요기 ↓

 

 

소상공인 실손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대상, 금액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000곳에 2022년 2분기 실손보상금 100만원씩 선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6월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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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손보전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손실보전금 지급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서 같은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들이 해당되는데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0일과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이 되며,  6월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및 기준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서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원하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2020,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하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30일(월) 낮 12시 ~  7월29일(금)까지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안내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주말 또는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코·통신사패스(PASS)·KB모바일·신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겠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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