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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기쉽게 총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특고·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3월 13일~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70만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 위조·변조시 고발될 수 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기간 6월 8일(수) 09시 ~ 13일(월) 18시

 

-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홥니다.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나 노동부에서는 오류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별도로 신청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21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일 

 

- 온라인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 방문 신청 : 6월 10일(금), 13일(월) 이틀간 업무시간 내(09시~18시)  구비서류인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신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일자 : 6월 13일(월) ~ 17일(금)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신규 신청의 경우에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 확인 및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해서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에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했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6차 지원금 수령거부 신청하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중복 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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