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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4월 28일에 지급했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동해안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에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반기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220만 가구로, 이 중에서 46만 가구 가량이 조기 지급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구는 연간 예상액의 65%를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오는 6월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 문답 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월10일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올해 초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6월 말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게 되나요?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있어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에 확진(2022년4월10일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4월 11일 이후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 확진된 분들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꼭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월 27일부터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지급액 확인

2.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해서 확인

3.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확인

 

6월 정산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인 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또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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